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7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41
  • 올 음력설련휴기간 연길시의 관광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연길에 몰려와 가는 곳마다 흥성흥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빙설체험과 연변특색의 조선족음식, 관광명소들이 틱톡, 위챗,소홍서(小红书)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들을 도배하면서 연변의 관광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였다. 연...
  • 2023-01-28
  • 음력설련휴, 훈춘시의 거리와 골목이 밝게 빛나고 축제 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훈춘종합보세구역에서는 문을 닫지 않거나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간 기업도 있어 새해 첫 생산붐을 일으키고 있다. 1월 24일, 흥양수산물회사 내 각 생산라인에서는 로동자들이 한창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재...
  • 2023-01-27
  • 길림성 동북아철도그룹 훈춘남역 철도컨테이너처리소 프로젝트가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의 비준을 받아 훈춘남역에 국내 컨테이너 운수업무가 새로 증가되였다. 이 업무의 개통은 훈춘시의 내륙 중심지에 대한 복사 견인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훈춘의 개발 개방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길림성 동북아철도...
  • 2023-01-26
  • 묘안(猫眼)전문란 데이터는 1월 25일 0시 18분에 2023년 음력설 영화 총수입이 40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만강홍(满江红)》,《류랑지구2(流浪地球2)》, 《곰 출몰·‘웅심'을 동반하다》(熊出没·伴我“熊芯”)가 각각 1,2,3위를 차지하였다. 래원: 길림일보 편역: 김태국
  • 2023-01-25
  •   겨울 낚시대를 만들고 있는 지철해. 지나간 60여년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살을 그려놓고 귀밑머리에 흰 서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항상 “선수의 패기로 내 마음 껏 살아온 지난 인생에 하나의 후회도 없다!”고 말한다. 1959년도에 연길시 신흥가에서 태여난 지철해는 어릴 적부터 동네방네에서 빼어난 륙상선수였다. 신...
  • 2023-01-25
  • 연변룡정축구팀 30여명 선수들이 곤명 해경축구훈련기지에서 3일간의 음력설 휴가를 마치고 지난 24일부터 2023시즌 담금질에 나섰다. 현재 운남 옥계축구훈련기지에서 땀동이를 쏟고있는 연변룡정팀은 3일간의 음력설 휴가를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부터 2023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한창이다. 동계 전지훈련에서 팀은 체력 ...
  • 2023-01-25
  • 최근, 길림대학 제1병원 급진 소아과의 진료실, 응급구조실, 관찰실을 기존 2호동 2층 소아과 문진 점적주사구역(门诊静点区)으로 이사했다. 현재 급진 소아과는 문진청사 2층 A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선도는 아래와 같다.   급진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병세가 급하고 병세의 변화가 빠르며 의외의 사고가 많고 사망률이...
  • 2023-01-24
  • 올해 음력설에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새해 풍속’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음력설기간에는 〈류랑지구2〉, 〈만강홍〉, 〈무명〉, 〈인생교환〉, 〈중국탁구의 궁지속 반격〉, 〈심해〉, 〈곰출몰ㆍ나의 ‘곰심’과 함께〉 등 7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1월 24일(설날 초사흘)에 개봉하는 〈중국탁구의 궁지속 반...
  • 2023-01-23
  • 중국 송화강관광계절 및 제2회 송화강겨울낚시 문화관광축제가 최근에 백산시 정우현 송화강생태관광풍경구에서 성대히 개최되였다. 사진은 제2회 송화강겨울낚시 문화관광축제 개막식의 한장면이다. 정우현은 길림성 동남부, 장백산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우현과 린접된 송화강 총길이는 128키로메터, 류역 면적은 3,088...
  • 2023-01-2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