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37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40
  •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연길—청도 항공편이 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된다. 이 항공편은 청도항공회사에서 운행을 맡고 있는데 항공편 QW9891/2로 기종은 Airbus(空客)320이다. 항공편 구체적인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QW9891항공편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는 14시 50분에 청도에서 리륙하여 ...
  • 2023-02-03
  • 2022년 연길 정월대보름 불꽃놀이 한장면 정월대보름 기간 연변 각 현시에서는 여러 가지 대보름맞이 행사를 펼쳐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농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주 인민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대중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고저 연변 각 급 문화 및 관광 단위들에...
  • 2023-02-02
  • 음력설 련휴기간 통화공항은 도합 69대의 운수항공편 리착륙을 보장, 동기 대비 27.78% 성장하여 2019년의 230%로 회복되였다. 려객물동량은 연인수로 5,963인차로 동기 대비 58.67% 성장하여 2019년의 197% 로 회복되였는바 개항이래 음력설 련휴기간 운수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26일 려객 고봉을 맞이하여...
  • 2023-02-02
  • 2022년 녕파 주산항은 년간 물동량 12.5억톤 이상을 완성해 련속 14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컨테이너 물동량 3,335만 표준컨테이너를 완성하여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1월 30일,주산항 북륜항구구역 광석부두에서 화물선이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이다(무인기 촬영). /신화사
  • 2023-01-31
  • 1월 23일,시민들이 심양 신춘 황시(皇寺)묘회에서 관광하고 있다(무인기 촬영). / 신화사 음력설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은 2023년의 첫 성수기를 맞이했다. 도시상권의 인구 류동량이 증가하고 인기 명소의 관광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식주행, 쇼핑, 오락’ 등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소비 장면에 대해 해외 인...
  • 2023-01-31
  • 1월 30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 미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음력설기간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부문은 지속적으로 봉사 보장을 잘해왔고 광범한 의료일군과 각 업종의 사업일군들은 일자리를 고수해왔으며 예방통제사업은 평온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을류 전염병 을급관...
  • 2023-01-31
  • 추운 섣달, 동북 흑토지의 많은 농민들은 이미 ‘겨울나기’에 접어들었고 설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벼 가공기업에서는 많은 종업원들이 설날을 앞두고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전국 량식생산의 대현인 길림성 공주령시, 공주령시의 금개락미업유한회사(金凯乐米业有限公司) 작업장에...
  • 2023-01-30
  • 왕미화와 그녀의 학생 대부분은 지난세기 60년대에 출생했다. 이 시기는 새중국이 탄생한 후의 두번째 인구 출생 고봉기로서 전국 출생 인구수가 약 2.45억명이였다. 현재 당시의 ‘영아조류’들이 해마다 2,000여만명씩 로인 행렬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 우리 나라는 사상 최대의 ‘퇴직조류’를 맞게 됨을 말한...
  • 2023-01-29
  • 해마다 음력설련휴기간이면 영화관들이 매우 흥성한데 올해도 례외가 아니였다. 여러 부의 국산영화들이 음력설기간 집중적으로 상영되면서 영화관은 적잖은 시민들이 설련휴를 즐기는 좋은 레저휴식의 장소가 됐다.    연길 백리성 CGV영화관 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기간 도합 7편의 영화들이 상영되였는데 C...
  • 2023-01-28
  • 올 음력설련휴기간 연길시의 관광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연길에 몰려와 가는 곳마다 흥성흥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 함께 연변의 빙설체험과 연변특색의 조선족음식, 관광명소들이 틱톡, 위챗,소홍서(小红书)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들을 도배하면서 연변의 관광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였다. 연...
  • 2023-01-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