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민간대출 분쟁이란? 공민이 민간대출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가?
답: 우리 나라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대출 분쟁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에 자금 융통을 통한 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을 말한다.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출증명서, 령수증, 체납장 등의 채권증빙서류 및 기타 대출의 법적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물음: 자연인 간에 대출이 발생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안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성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지불했을 시 차용인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2) 은행 이체, 온라인 전자송금 등 형태로 지불한 경우에는 자금이 차용인의 계좌에 도착했을 때부터;
(3) 어음으로 인도한 경우 차용인이 법에 따라 어음권리를 취득한 경우;
(4) 대출자가 특정 자금 계좌의 지배권을 대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5) 대출자가 차용인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제공하여 실제 리행이 완료된 경우.
따라서 당사자가 이상과 같은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 쌍방 간에 유효한 민간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립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물음: 당사자가 인터넷대출플래트홈을 통해 타인에게 대출 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민간대출 분쟁에서 차용인이 대출금을 반환하기를 거부할 경우 인터넷대출플래트홈이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당사자가 인터넷대출플래트홈을 통하여 대출관계를 형성하고 인터넷대출플랫폼의 제공자가 중개써비스만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대출플래트홈의 제공자가 웹페지, 광고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했거나 또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 대출자가 인터넷대출플래트홈 제공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길림대화명인법률사무소)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