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전염병예방통제 새로운 형세에 대응하여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제9판 예방통제방안과 20개 최적화 조치를 리행하는 기초상에서 북경의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령도소조 판공실, 수도의 엄격한 입경 관리 련합예방통제조정기제 판공실은 2022년 12월 6일부터 북경시의 핵산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상업용 건물 및 각종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다.
2. 사회구역(촌)에 출입할 때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상주 주민은 큐코드를 스캔하지 않아도 된다.
3. PC방, 술집, 보드룸, 노래방, 각본살(剧本杀), 사우나 등 밀페된 장소 및 음식점(매장내 취식), 실내 헬스관 등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큐알코드를 스캔하고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4.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중소학교, 의료기관 입원실 등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큐알코드를 스캔하고 48시간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5. 중요 단위 및 중대 활동은 수요에 따라 핵산검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6. 각 구는 계속해서 무료 핵산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대중의 검사 수요와 방역업무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개인방호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며 백신을 접종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일 것을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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