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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후 리혼소송 민사사건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4일 09시12분    조회: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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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권익 수호할 줄 알아야


음력설은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음력설련휴가 끝난 후 법원을 찾아 리혼소송을 하는 민사사건과 전화로 리혼자문을 하는 당사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음력설 후 리혼고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아래와 같은 실례를 소개했다.

얼마 전 리혼소송을 제기한 정모는 자기가 리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외지에서 로무를 한다. 장기간 별거하다 보니 감정이 사라지고 혼인도 파경에 이르게 되였다. 만회할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명절을 쇠러 집에 온 참에 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서 출근을 시작한 첫날에 리혼소송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리혼당사자인 왕모는 리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법관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명절이라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섣달그믐날을 시집과 친정집을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섣달그믐날을 반드시 시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편은 내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법관은 이러한 실례를 들면서 리혼의 ‘작은 고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 첫째, 한쪽이 외지에서 일하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에 처하면서 감정이 파렬된다. 둘째, 명절련휴에 부부가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면 가정모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전통관념의 영향을 받아 명절 전에 이미  리혼을 결심한 부부도 명절 후에 리혼수속을 밟는다. 넷째, 젊은층과 로년층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순이 격화된다.

법관은 리혼문제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가 리혼하는 기간에 재산을 옮겼다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여 집행에서 방해받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하지만 응당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을 옮긴측은 공동재산을 적게 갖거나 갖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리혼을 한 후에 상술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이룬 재산과 권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리혼할 때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둘째, 부부의 공동재산은 은행저축,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회사의 주주권, 채권, 지식재산권수익, 가치가 있는 서화, 각종 장신구, 집안 기물, 가전시설 등이다. 한쪽의 개인재산에서 결혼 후에 산생한 수익, 가치 증가를 제외한 것은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 전에 임차하고 결혼 후에 공유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소유권증서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어도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가? 첫째, 결혼 전 재산. 둘째,  인신손해를 받아 획득한 배상금 혹은 보상금. 셋째, 유서 혹은 증여계약에서 한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넷째, 한쪽에서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다섯째, 군인의 사망보험금, 장애보조금, 의료생활보조비용. 여섯째,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한쪽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증여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증여하는측이 증여하는 부동산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했으며 다른 한쪽에서 판결명령을 계속하여 리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리혼중에 경제형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재산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해주고 공동재산에 속하는 주택은 부부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쟁의가 있고 협상이 안될 경우 출자인, 출자비례, 증여 관련 여부, 아이의 귀속 판정, 혼인이 존속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분할 처리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분할 처리한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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