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10대 시절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 여성이 1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그간 안타까운 옥살이를 해온 사라 크루잔(35·여)을 가석방하기로 2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크루잔은 16살이던 1994년 검색하기">리버사이드의 한 모텔방에서 자신을 괴롭혀온 조지 길버트 하워드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해된 남성은 크루잔을 11세 때 처음 성폭행한 뒤 13세 무렵부터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잔의 사연은 지난 2010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검색하기">유튜브를 통해 그녀와 인터뷰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주지사던 검색하기">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크루잔에 대한 동정 여론이 거세지자 이 여성의 형량을 2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로도 의회 및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 끝에 크루잔이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크루잔 사건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릴런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올해 1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이 양형 심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9월에는 브라운 주지사가 청소년 시절 1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이 가석방 심사 때 특별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미 가석방 심사를 거친 크루잔 외에도 1천명 이상의 수감자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됐다.
릴런드 이 상원의원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식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며 "크루잔 사건은 어른과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크루잔은 28일께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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