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동성애간 성관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 익일 집권당인 의회당은 동성애 금지법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의 지탄을 받았다.
11일(수) 대법원은 놀랍게도 2009년에 고등법원이 내린 동성애 합법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고등법원은 19세기에 만들어진 형법 조항에 따라 불법인 동성애 성행위가 상호 합의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동성애 합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법이 헌법상 유효하며 이 동성애 금지법의 개정 또는 철폐는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이튿날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금지 결정이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결정으로 인도는 식민지배 시절에 법이 제정됐던 1860년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평했다.
“현행 형법 377조는 19세기의 사회적 및 윤리 가치를 반영했다”고 재무장관은 TV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는 “법원이 동시대의 사회적 및 윤리 가치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카필 시벨 법무장관은 정부가 신속하게 고법의 판결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대안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상호 합의하에 성인들의 관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지하게 동성애 금지법의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법원에게 판결을 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청원이 거부되거나 실패할 경우 정부는 회복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섯 명의 판사에 의해 공판을 거치게 된다.
또 다른 대안은 의회가 해당 법을 철폐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다른 사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인도에서 해당 법이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얻을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수요일에 야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 힌두교 국민당)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지지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상 동성애 금지법은 상호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만을 처벌하는데 적용됐다고 말했다. 상호 합의한 성관계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소송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JP 대변인인 니르말라 시타라만은 BJP당이 이 법의 수정 또는 철폐를 지지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당이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형법 377조에 따라 기소된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인권 운동가들은 부패한 경찰관이나 다른 이들이 국민을 괴롭히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법을 종종 악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영연방(영국과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이던 몇몇 국가들)국가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법을 물려받았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여전히 구 법을 일부 갖추고 있지만 호주, 피지, 홍콩과 같은 국가들은 철폐했다.
12일(목)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정부가 법률적 대안을 먼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당의 소냐 간디 대표는 책임을 의원들에게 넘겼다.
간디 대표는 “우리는 인도가 항상 포용적이고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의회가 이 사안을 해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 인도 국민의 삶과 자유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DS 예방 시민 단체로 해당 형법 조항의 합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2009년에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나즈재단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겼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와 같은 편에 섰다는 점을 반긴다”고 나즈재단의 아난드 그로버 변호사는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전세계적인 충격과 실망에 대응하고 있다”고 그는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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