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전세계에서 격추된 것으로 파악되는 민간항공기는 총 7대이다.
민간항공기가 격추되면 법적책임과 배상 등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이 크고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론란이 장기간 계속된다.
1973년 2월 21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던 리비아 항공소속 보잉 727 려객기가 이스라엘 전투기에 격추돼 당시 이스라엘 령토였던 시나이반도 사막에 추락했다.
탑승한 112명 중 4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
이스라엘측은 격추 항공기가 이스라엘 군사시설 상공을 지나갔으며 이에 착륙을 지시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1978년 4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리륙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902편이 항법장치이상으로 당시 쏘련 령공을 침범했다.
쏘련전투기의 미사일에 날개를 맞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로씨야 서북부 무르만스크주의 한 얼어붙은 호수에 불시착했고 탑승객 109명중 2명이 사망했다.
1980년 6월 27일 이딸리아 볼로냐에서 출발해 팔레르모로 향하던 이타비아항공 870편이 팔레르모 북쪽 우스티카섬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에 승객과 승무원 81명이 전부 사망했다. 미사일은 미국 혹은 프랑스 전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나 미국은 부인했으며 프랑스는 해명을 거부했다.
1983년 9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쏘련 령공을 침범했다가 사할린부근 상공에서 쏘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부 사망했다.
쏘련은 민간려객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진영의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1984년에 국제민간항공협정이 개정돼 령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1988년 7월 3일 이란항공 655편이 호르무즈해협 상공에서 미국 해군함정 빈센스호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탑승객 290명이 전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정부는 이란공군기로 판단해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이란정부는 민간항공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과 이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정부는 유가족에게 6천 180만딸라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격추된 에어버스 A-300기에 대한 배상금 4천만딸라를 이란정부에 주었다.
2001년 10월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로씨야 노보시비리스크로 향하던 로씨야 TU-154 려객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78명 전부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정부는 자국군대가 훈련중 발사한 미사일에 려객기가 격추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후 배상했다.
2014년 7월 17일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려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추락했다.
이 려객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리륙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뿌르로 향하고 있었다.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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