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상원은 18일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왕의 재가만 따르면 캐나다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된다.
상기 법안은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 하에 안락사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하고 상세한 조건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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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
1. 캐나다 국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는 “안락사 관광화”를 막고자 캐나다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한정시킨 것이다.
2. 정신질환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3.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장애를 앓아야 한다.
4. 병세가 “치유 불가능한 악세”에 있어 지속적이거나 참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5. 환자는 두 명의 독립적인 증인의 입하 아래 안락사 동의서에 사인해야 한다.
6. 안락사 동의서 사인 후 15일 간의 대기기간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했다.
현재까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콜롬비아, 룩셈부르크가 있다. 의사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일본, 알바니아, 캐나다, 미국의 워싱턴 주, 오레건 주, 버몬트 주, 몬타나 주, 캘리포니아 주가 있다.
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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