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법인등기 온라인화 등을 통해 회사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열흘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闻)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회사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와 법규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회사의 정관검사를 직접 대면 방식으로 하던 데서 탈피해 스마트폰이나 PC로도 할수 있도록 온라인화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6월에 마련할 신성장전략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은 복잡한 규정 때문에 창업이 부진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전체 사업장 중 신설 법인이 차지하는 비률인 개업률은 5.6%(2016년)로, 10%대 중반 수준인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공증인과 면담할수 있게 된다. 설립등기 수속도 온라인으로 정관 검사와 동시에 진행할수 있도록 해 법인설립 의뢰부터 24시간 내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변일보넷 편집부 편집/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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