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이 자국의 유적지에서 도자기 파편 등을 챙겨 출국하려던 60대 영국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라크 당국에 의해 유물 밀반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짐 피튼(66살)의 변호인은 이날 바그다드 형사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변호인은 “기껏해야 징역 1년에 형 집행유예를 예상했지만 중형이 선고돼 매우 놀랐다.”라고 말했다.
석유, 가스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질학자인 피튼은 고대메소포타미아유적지인 이라크 남부 에리두 등지를 둘러본 뒤 지난 3월 20일 바그다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그의 짐 속에 들어있던 12개의 도기 파편 등 유물이 공항당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튼은 도기 파편을 유적지에서 기념품 차원에서 수집했으며 국외로 가져가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 20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 도기 파편들을 수집해 국외로 반출하려 한 행위에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에 거주하는 피튼의 가족은 그가 체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석방을 요청하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피튼과 함께 체포됐던 독일인 볼커 발든은 “부탁을 받고 도기 파편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선고를 받아 석방될 예정이다.
외신종합/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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