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조선족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였던 대련시조선족학교 교장인선문제가 타결을 앞두고 있다.
대련시조선족학교가 민족학교인것만큼 본민족 공민이 교장에 선임돼야 한다는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등 조선족민간단체와 조선족유지들의 의견에 9월 27일, 대련시교육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8월말, 대련시조선족학교는 사전징후 없이 타민족이 교장으로 부임되여왔다. 조선족학교의 주요책임자 인선문제를 두고 가장 주요한 반대의견은《료녕성산거소수민족권익보장조례》에 어긋난다는것, 즉 《조례》제7조에는 《나라에서 꾸리고 명명한 민족학교, 민족문화관(참), 민족병원, 신문출판 등 사업단위의 주요 행정책임자는 응당 본 소수민족공민이 담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이에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는 교장인선문제를 소수민족권익 보장의 원칙에 올려놓고 조선족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후에 정상적경로를 통해 빠른시일내 조선족간부를 조선족학교 교장에 선임해줄것을 시교육국과 유관 부문에 요구하였다.
9월 27일, 대련시교육국 당위사업부의 사업일군은 시조선족기업가협회 정만흥회장에게 《대련시교육국당위는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와 조선족로인협회 부분대표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 민족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민족간부 양성을 앞당겨 빠르면 2개월 내지 3개월, 늦어도 이번 학기말에 본민족간부를 교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명확한 답복을 보내왔다.
10월 9일, 시교육국 마서춘국장은 시조선족기업가협회 지도부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시교육국당위의 결정을 정중히 전달하는 한편 대련시조선족학교의 안정과 단결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를 보장하는데 노력해줄것을 희망했다.
/ 료녕신문 김창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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