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사이트에서 문건을 발표하여 성소재지 및 이하도시의 사람사용단위들에서 올해 졸업생을 초빙할 경우 호적을 제한성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사람사용단위에서 초빙시 민족, 종족, 종교신앙 등 기시성조건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대학교를 제한성조건으로 해서도 안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지구, 각 관련부문은 대학교졸업생의 부동한 지구, 부동한 류형단위간의 제도성장애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성소재지 및 이하도시에서 대학교졸업생의 호적제한을 개방하고 관련수속을 간소화하며 올해 졸업생들이 “보통대학교졸업증서”, “전국보통대학교졸업생취업등록증”, 사람사용단위와 계약한 “취업협의서”거나 로동(초빙)계약이 있으면 호적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사람사용단위와 맺은 로동(초빙)계약과 “보통대학교졸업증”이 있으면 호적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문건요구에 따라 국유기업에서 올해 대학교졸업생을 초빙할 때 비밀과 관련된 특수일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초빙을 실시하고 초빙하는 올해 졸업생의 정보를 정부사이트에 공개발표하며 등록시간을 최소 7일로 하고 초빙일군에 대한 공시를 내린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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