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교육부는 <2021년 일반고등학교 학생모집사업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규정>은 전국대학통일시험을 6월 7일에 시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규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래 정형중 한가지를 만족시키는 수험생에 대해 성급모집위원회는 본지역 원서접수합격방법에 근거해 문화통일시험 총점수에 일정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대학원서접수조건에 도달하면 대학에서 합격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동일한 수험생이 여러가지 항목 가산점 조건에 부합되면 그중 가장 높은 점수밖에 취하지 못하며 2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렬사자녀(2)복역기간에 2등공 이상을 세웠거나 혹은 작전구역(원 대군구) 이상 단위에서 영예칭호를 받은 퇴역군인 (3) 변경, 산간지역, 방목지, 소수민족집거지역의 소수민족수험생 (4)귀국교포, 화교자녀, 귀국교포자녀와 대만성 호적(대만호적 포함) 수험생.
제47조는 자주적 취업 퇴역군인은 문화통일시험 총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더하되 점수가 1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제46조와 제47조 관련 정형에 동시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취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중앙 관련 포치를 관철하고 법률법규에 근거해 최근년래 기초교육의 발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산점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확정하여 합리하게 가산점 점수를 낮춰야 한다. 각 지역 대학입시 가산점 조정과 규범화 실시방안에 근거해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지방성 가산점정책은 본성(자치구, 직할시) 소속 대학원서접시 사용되고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시에 기타 항목 점수(제46조, 제47조에서 규정한 점수)가 루계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대학입시 가산점항목과 점수는 대학 학생모집계획의 예술류 전공, 고수준 예술단체, 고수준 운동단체, 대학 전문항목계획 등 모집항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6조, 제47조 관련 정형과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주적으로 증가한 정책성 배려항목에 부합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본인신청, 관련 부문 심사, 성, 지방과 학교 3급 온라인공시를 거친 후에야 인증받을 수 있다. 고급중등교육학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생 소재 학급에 공시를 내야 한다. 공시를 거치지 않은 수험생과 가산점 항목, 점수는 원서접수성적에 포함되고 사용될 수 없다.
이 밖에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등공 혹은 전쟁시 3등공 이상을 획득한 군인 자녀, 1급-4급 장애군인 자녀, 공무로 희생한 군인 자녀, 국가에서 확정한 3류 이상 변경지역과 서장자치구에 주둔하고 해방군총부에서 확정한 2류 이상 섬 사업경력이 루계 만 20년이 된 군인 자녀, 국가에서 확정한 4류 이상의 간고한 변경지역 혹은 해방군총부에서 확정한 특수류형 섬 사업경력이 루계 만 10년이 되는 군인 자녀, 비행중이나 비행중단 1년 미만 혹은 비행 최고년한에 도달한 항공근무 군인 자녀, 함정사업 참가 20년이 되는 군인 자녀, 우주비행과 핵 관련 사업 종사 루계 만 15년이 되는 군인 자녀들이 국가통일시험에 합격되고 관련 대학원서접수요구에 도달하면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공안렬사, 공안영웅모범과 공무로 순직했거나 1급-4급 장애인이 된 공안민경 자녀가 대학입시에 참가해 합격될 경우 <공안영웅렬사와 공무로 순직 또는 장애인이 된 공안민경자녀 교육우대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공정치(2018)2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대오 인원과 자녀들이 전국대학통일시험에서 합격되면 군인 관련 우대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부대 현역에서 물러난 수험생, 장애인 인민경찰이 전국통일시험에 합격되고 관련 대학교 원서접수요구에 부합되면 기타 수험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공청단중앙 청년자원봉사수신(守信)련합격려시스템의 인정을 거쳐 5A급 청년자원봉사자를 획득한 인원은 관련 대학원서접수요구에 도달되면 기타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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