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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가에게 조화로운 경영발전환경 마련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8일 11시26분    조회: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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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기업련합회(기업가협회) 제2기 회원대표대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회의는 새로운 한기 리사회 지도부 및 성원을 선거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련합회규약”을 채택했는데 주기업련합회는 새로운 한기 리사회의 인솔하에 참답게 경험을 총화하고 부단히 개척혁신하며 광범한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더욱 많은 량질봉사를 제공하여 기업의 발전장대를 추진하고 연변의 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새로운 기여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주기업련합회와 주기업가협회의 취지, 활동, 회원자격 등 내용과 관련해 일전 주기업련합회, 주기업가협회 부회장인 수청강과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는 어떤 성격의 조직인가? 설립취지는 무엇인가?

수청강: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조직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한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다그쳐 실시하고 사회조직이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법에 따라 자치하고 역할을 발휘하는것을 추진한다. 사회조직에서 제공 또는 해결하는것이 적합한 공공봉사와 일들은 사회조직에 맡겨 감당하게 한다. … 업종 협회,상회와 행정기관이 진정으로 탈리하는것을 기한부로 실현하고 업종 협회, 상회류, 과학기술류, 공익자선류,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봉사류 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설립시 법에 좇아 직접 신청등록하게 한다.”

주기업련합회는 주내 기업과 기업단체의 련합조직이고 주기업가협회는 기업가(고용주)의 련합조직이다. 주기업련합회와 주기업가협회는 모두 법에 좇아 등록한 비영리성 사회단체법인이며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제기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조직의 하나이다.

올해 11월 6일에 있은 주기업련합회와 주기업가협회 제2차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규약에 따르면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주당위, 주정부의 직접적 지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기업과 기업가(고용주)를 위해 봉사하는것을 취지로 헌법,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따라 기업과 기업가(고용주)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기업이 법을 지키고 자률하도록 인도하고 촉진한다.

기업과 정부 사이의 교량과 뉴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회,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조률하여 기업과 기업가에게 조화로운 경영발전환경을 마련해준다.

기자: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의 구체적직능과 사업임무에는 어떤것이 포함되는가?

수청강: 본 협회의 직능과 사업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9개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법에 의해 기업리익과 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다. 당의 18차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공유제경제의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비공유제경제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리익을 보호하며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현재 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하지만 권익을 수호하는 면에서 기업은 매우 큰 저애력과 곤난에 직면해있다. 본 협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바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법률적지지를 제공하고 기업을 지지하여 행정 혹은 법률경로를 통해 자체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게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에 제청하여 조률처리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청하여 제때에 공정하게 심리, 재결하게 하고 법률자문봉사를 제공하는 등 내용이 망라된다.

둘째,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총공회와 본 협회로 구성된 로동관계조률 3자회의에 참가하여 법에 의해 기업과 기업가(고용주)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다.

셋째, 주당위, 주정부에 기업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당위와 정부를 위해 기업 관련 법규와 정책제정에 건의를 제공한다.

넷째, 기업과 기업가(고용주)를 인도하여 규률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며 자체행위를 규범화하고 도덕최저선을 지키며 성실신용경영을 제창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도록 인도한다. 에너지절약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사회적책임을 적극 담당하고 직원의 합법적권익을 자각적으로 수호한다.

다섯째, 기업개혁과 현대기업관리의 리론연구와 양성을 전개하고 기업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과학기술진보와 혁신을 추동한다. 선진기업경영관리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하며 기업의 혁신능력과 시장경쟁능력을 제고한다. 기업가(고용주)와 기업고급관리인에게 강습, 자문, 정보, 신문출판, 자격평가 등 지력봉사를 제공하고 기업평의활동을 조직, 전개한다.

여섯째, 기업가대오건설을 추진하고 우수기업가의 경험을 제때에 발견, 총화, 선전하고 보급하며 선진전형을 수립하고 그 영향과 역할을 확대한다. 주당위, 주정부의 우수기업표창 조직사업을 잘한다. 주인대, 주정협에 기업계 인대대표와 정협위원 인선을 추전한다. 공회, 부련회, 주단위에 각급 로력모범, 5.1로력메달, 5.4메달, 3.8붉은기수 인선을 추전하며 우수기업가의 정치적지위를 끊임없이 높인다.

일곱째, 업종분류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전 주 최강, 최우수 기업을 평의, 명명하며 걸출한 혁신인재와 창업인재 평의활동을 전개하며 기업가활동일, 기업가년회, 기업가포럼, 기업문화의 해 등 활동을 통해 기업과 기업가 사이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여덟째, 국외와 구역 외기업과 기업조직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전개하고 각종 형식을 리용하여 기업에 경제기술합작무대를 구축해준다.

아홉째, 본 협회의 조직체계를 건전히 한다. 각 현, 시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 사업을 지도하고 협조하고 상호합작을 추진하며 자립, 자치, 자양의 방침에 근거하여 본 협회 사업기구건설을 강화하고 사업인원의 정치자질과 업무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기업과 기업가(고용주)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감당한다.

상술한 직능과 사업임무를 참답게 리행하기 위해 본 협회 아래에 판공실, 회원사업부, 자문봉사부, 권익수호사업부, 대외련락부, “현대기업과 기업가”잡지사 등 부문을 설치하는데 이들은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각자가 맡은 직능과 임무에 근거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기자: 어떤 기업이 회원으로 될수 있는가?

수청강: 무릇 공상관리부문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춘 주내기업은 소유제형식, 업종을 가리지 않고 본 협회의 규약을 승인하고 자원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기만 하면 모두 협회 회원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기업과 기업가가 본 협회와 본 협회 각 부문과 밀접한 련계를 유지하고 기업련합회와 기업가협회의 각종 봉사를 접수하는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주당위와 주정부의 지도와 지지, 광범한 회원단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기업련합회와 기업협회의 사업이 반드시 신속히 전개되고 연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다그치고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라 믿는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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