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변경지역의 개발개방을 다그칠데 관한 약간한 의견” 발부
연길시가 국가의 변경(沿边)개발개방시험구 명단에 올랐다.
일전 국무원에서는 “변경지역의 개발개방을 다그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함)을 발부하였는데 “의견”은 “광서쫭족자치구 빙상, 운남성 마감, 내몽골자치구 이련호트, 흑룡강성 수분하, 길림성 연길, 료녕성 단동 중점개발개방시험구를 연구하여 설립”할데 대해 명확히 제기해 연길시가 국가급 변경개발개방시험구로 되였음을 명시했다.
소개에 의하면 도합 22조로 된 “의견”은 주로 6개 면의 내용을 다루고있으며 제공되는 우대정책은 세무, 토지, 금융, 재정 등 여러 분야와 관계된다.
“의견”의 출범은 전 30년 동안 주로 연해지역을 개방해온 우리 나라가 향후 변경개방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대외개방구도를 형성하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의견”의 실시는 특유의 자원우세를 갖고있는 변경지역이 대외경제무역협력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방식을 전환하며 변경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데 유리할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2011년-2020년 변경지역 개발개방전망계획”을 작성하는 기회를 포착해 연길시를 변경개발개방시험구로 승격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이번 시험구확정으로 향후 주내 대외무역기업들의 실제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변경지역의 취업을 견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할수 있을뿐더러 우리 주의 변경합작구, 변경호시무역에도 더욱 많은 발전기회가 찾아들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일보 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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