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 사업회의에서는 올해 우리 성 기업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일인당 매달 평균 157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업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우리 성에서는 이번에 247만명에 달하는 기업 퇴직인원이 혜택을 입게 되는바 2013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여 양로금을 수령하고있는 기업 정령퇴직 혹은 퇴직인원이 이번 인상대상에 포함되며 인상부분을 곧 보충발급하게 된다.
올해 조정방안은 왕년과 조금 다른바, 일인당 매달 65원씩 정액으로 인상한외 또 보험금납부년한과 련결시켰다. 즉, 보험금납부년한이 25년미만(25년 포함)일 경우 매 1년을 기간으로 매달 2.5원씩 인상하고 26년ㅡ30년은 3원, 31년ㅡ35년은 3.5원, 36년을 포함한 그 이상은 매달 4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년령이 70-74주세 퇴직일군에게는 매달 60원, 75-79주세 퇴직일군에게는 매달 70원, 80주세 퇴직일군에세는 매달 80원을 발급하게 되며 변경간고지역의 퇴직일군들에게는 매달 5원씩 발급한다.
한편 올해 인상정책은 또 고령자, 기업에서 퇴직한 제대군인간부 및 간고하고 편벽한 지구의 퇴직인원에 대해서도 적당히 우대하는 방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변일보 박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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