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지난해 사전 예고했지만 적극 대응 안해..유업계 생산 효율성 부담
중국 식품 당국의 규제강화로 한국 유업계의 대중국 수출이 가로막힌 가운데 유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 유업계는 우유 살균방법이나 유통기한 표시 등 중국 당국의 식품 규제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5월1일부터 서울우유와 연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한국 유업계의 살균우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살균 방법과 유통기한 표시 등이 중국 기준에 맞지 않는는 것이지만 실상은 한국산 우유에 대한 견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내세운 자국 기준은 '70도 살균처리에 최소 15일 유통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130도 이상에서 1∼2초간 초고온 살균법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에 그친다.
중국 당국은 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우유가 중국 당국의 검역을 통관해 실제 유통되기까지는 최소 15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등록제를 실시했는데, 농림부는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한국 유업계의 무더기 수출 중단이 벌어졌다.
농림부는 수출 중단 이후 중국과 협상을 거쳐 "얻어낼 것은 얻어 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업체들을 상대로 생산설비를 바꿔 중국 기준에 맞는 생산을 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 기준에 맞게 생산설비를 재조정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 자료를 중국 측에 보냈다"며 "유업체들도 중국 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 입장에만 따르도록 한 셈이다.
유업계는 불만이 많다. 당장 생산설비를 바꾸는데 비용은 크지 않지만 한국용과 중국용으로 생산을 이원화해야 해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예상된 일을 농림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아 유업계 부담만 커졌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우유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사전 예고했을 때부터 정부가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도 유리한 입지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산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 한국산 우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산 우유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11년 41만5000달러(약 4억2000만원)에서 2013년 957만4000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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