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훈춘흥가마루판유한회사의 수입페인트가 료녕대요만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 검사검역이전수속시 세관이전에서 난제가 생겼다. 이 회사에서 신고한 페인트가 “수입직통방출 불허 화물목록”에 든 제품이였기에 수입세관이전을 할수 없게 된것이다. 이렇게 화물이 두주일 동안 대요만항구에 정체되다보니 회사측은 5000여원의 비용이 발생했을뿐더러 더욱 급한것은 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 페인트를 요구하는 생산선이 당금 생산을 정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훈춘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제때에 상급에 보고하고 료녕대요만출입경검사검역국과 조률하여 최종 해당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및 검사검역 권리를 쟁취해 수입화물이 대련세관으로부터 훈춘세관에 이전되여 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했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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