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주의 모든 택시운영호들이 소재지의 교통운수관리소를 찾아가 2014년도 차량연료보조자격인증수속을 밟기를 바란다고 일전 주교통운수관리처에서 밝혔다.
주교통운수관리처에 따르면 “2014년도 도시농촌도로려객운수연료소모통계신고사업을 잘할데 관한 교통운수부 판공청의 통지”요구에 따라 우리 주에서는 2014년도 차량연료보조자격인증실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모든 택시운영호들은 반드시 기동차등록등기책과 도로운수증 원본, 부본을 갖고 인증실무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수속절차와 관련해 주교통운수관리처는 택시회사에 가입했거나 택시회사에 이름을 건 업주들은 회사에 가 인증실무를 밟으며 택시회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택시회사에 이름을 걸지 않은 모든 택시운영개체호들은 소재지의 교통운수관리소에 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면서 기한내에 해당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주동적으로 해당 자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리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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