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왕청현에서는 2년째 현에서 관리하는 간부 즉 부과급 이상 간부 개인 해당 사항 신고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올해는 신고문 격식을 완전히 개변해 개인의 혼인상황, 배우자 및 자녀 상황, 본인의 본직외 경영종사상황 및 기타 산업상황, 수입상황, 부동산소유상황 등을 자세하게 신고하게 한다.
또한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정성에 대해 서면으로 승낙해야 한다. 현재 이미 신고단계를 마쳤고 바야흐로 심사확인절차에 들어간다. 숨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위에 따라 조직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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