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룡정시시장및품질감독관리국 공정거래검사과 집법일군들이 모 소구역에 양생자문을 명목으로 식품판매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법활동을 단속했다.
집법일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없이 사사로이 건강체험관을 개업함과 동시에 일반식품을 보건식품으로 판매하고있었다.집법일군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5000원의 벌금을 안기고 판매중인 식품을 전부 몰수했다.
사건을 처리한 집법일군은 로년소비자들이 보건품을 구매할 때 경영자에게 해당 부문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집에 찾아와 판매하거나 고정장소가 없이 판매하는 제품은 가급적으로 구매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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