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49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합산손해률이 100%가 넘는 100.7%로 상승하면서 중국인민보험, 평안보험, 태평양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순 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인 STARR China 및 AIG China는 올해 초부터 자동차보험의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의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보험감독위원회는 상업자동차보험약관과 보험료률관리제도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방안으로 략함)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돌입하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수입 7544억원 중 자동차상업보험 수입보험료는 4097억원으로 전체에서 54.3%를 점하여 자동차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 방안은 자동차상업보험 표준약관 수정, 차량모델, 등급제도 도입, 보험료률조정 계수사용, 보험회사의 차별적 약관과 보험료률사용의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면서 자동차상업보험료 선정에서 자동차의 가격, 모델, 형식, 등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차량등급제도를 도입, 지역, 사용년도 사용목적 등의 요인도 보험료 선정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고 유무 교통법규위반여부, 판매채널 및 회사별 영업상황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 증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자유화 조치된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보험료률을 중단하고 자동차상업보험약관과 보험료률을 3단계로 제정하였는데 중국인민보험과 평안보험, 태평양 보험을 포함한 중소형보험회사와 외국계손해보험회사들은 세개의 표준약관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업할 수 있다.
이미 2015년 5월부터 산동, 흑룡강, 청도, 광서, 산서, 중경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 방안은 2016년 1월부터 천진, 내몽골, 길림, 안휘, 하남, 호북, 광동, 사천, 청해, 녕하, 신강 등 12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방안의 규정에 따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주를 포함한 길림성 전역은 새로운 손해보험약관을 적용하게 되며 이미 기록된 운전습관, 교통법규위반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서로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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