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5일,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주 고성리통상구를 량식입국C류(C류는 변경륙로운송통상구)지정통상구로 비준했다.
지난해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우리 주의 량식입국 지정통상구건설을 힘써 지지하면서 고성리통상구의 량식입국 지정통상구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화룡시정부를 지도하여 통상구 검사검역시설 및 관련 기능구역 건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입국량식이 검사검역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했다. 국가질량검사총국검사조에서는 고성리통상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험수를 진행한 뒤 고성리통상구가 량식입국통상구의 기본기술요구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고성리통상구가 량식입국 지정통상구로 정식 비준되면서 수입량식이 외계로부터 유해생물을 들여오는 잠재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어 통상구의 관문을 지키는 능력을 제고하고 통상구자원배치를 끌어올려 통상구의 검사검역규범화, 과학화, 정세화관리를 추진하여 우리 주 개방형경제의 발전을 이끌게 되였다.
고성리통상구의 맞은편은 조선 삼장리통상구이고 화룡시와 80킬로메터 떨어져있다. 이 통상구는 현재 중조 쌍방의 승객과 화물의 도로운수통상구로 조선 삼장리통상구와 영구성국경도로대교로 련결돼있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대 조선 량강도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고성리통상구가 C류변경륙운량식입국지정통상구로 비준받음으로 조선량식이 고성리통상구로부터 중국에 들어와 국내의 부분량식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무역의 번영발전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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