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훈춘통상구(도로)가 전국 첫기의 량식반입지정통상구반렬에 들어선후 일전 고성리통상구, 훈춘철도통상구와 훈춘 권하통상구가 동시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심사검수를 통과해 우리 주의 국가량식반입지정통상구가 4개로 되였다.
국가의 법률규정과 국제적통용방법에 근거하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량식반입에 대해 통상구지정제도를 실시하여 비준받지 못한 통상구들이 량식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길림성통상구경제체계를 더한층 보완하고 량식산업의 집결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연변검사검역국과 훈춘검사검역국은 지방정부가 전국량식반입지정통상구를 건설하는것을 힘껏 지지함과 아울러 신고사업을 적극 추동하고 통상구검사검역 연성, 경성 시설 보완을 참답게 지도하여 통상구의 기본조건, 기능구역의 건설 등을 최적화하게 함으로써 통상구가 량식반입의 검사검역요구에 부합되게 했다. 이 3개 통상구가 신청한 문자자료와 현지에 대한 검사검수를 거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심사조는 량식반입통상구의 기본적 기술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 부문은 이번에 3개 통상구가 량식반입지정통상구로 비준됨으로 하여 우리 주의 통상구자원배치가 더한층 최적화되고 통상구안전관리능력이 제고되여 통상구의 검사검역 규범화, 과학화, 세밀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동할수 있게 되고 량식반입이 외래 유해생물을 달고오는 잠재적위험을 예방하거나 낮추게 된다. 그리고 통상구의 기능이 풍부해지면서 연변 여러 통상구가 대수출입국면을 형성하도록 추동하고 우리 주 나아가 길림성 량식반입 및 “농업대외진출” 등 산업대상이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할수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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