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실시된후로 예전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였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이 가져다준 리익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주재하고있는 연길시지방세무국창구에서 세무사업일군이 떼여준 부가가치세령수증을 받은 연길시민 정씨는 기쁨을 금치 못했다.이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전면 추진되면서 연길시지방세무국의 위탁을 받고 부동산거래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첫 령수증이였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지방세무국은 길림성지방세무국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의 시험단위로서 4월 중순부터 부가가치세대리발급사업(代开增值税发票)을 중점사업으로 삼았다.주지방세무국의 지도일군들은 여러차례 세수봉사대청과 부동산관리국의 지방세무창구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에 대해 감독지도하였다.
연길시지방세무국에서는 또 국가세무국의 사업인원을 초청하여 창구사업일군들에게 령수증대리발급시스템에 대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기술인원의 지도하에 모의령수증발급시스템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성능시험을 거쳐 4월 29일에 모의령수증을 떼는데 성공했다.
납세인들로 하여금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가져다주는 편리와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주지방세무국에서는 국가세무부문과 손잡고 령수증발급량이 많은 부동산교역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선전사업을 벌렸는바 선전벽보란을 붙이고 전문자문창구와 순번대기기계를 설치했으며 봉사창구를 증설하는 등 방식으로 사전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연길시지방세무국 부국장 곡보성은 이 첫장의“중고주택”부가가치세 령수증출시는 영업세는 이미 지난 력사임을 알리고 지방세무에서 부가가치세를 위탁대리징수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되고있음을 표징하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우리 주 지방세무계통에서 온당한 추진을 가져왔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세무부문에서 주동적으로 납세인들을 도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사업에 대해 료해를 하게 하고 더욱 많은 납세인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돌릴것이라 덧붙였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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