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택배업체의 치안관리사업을 일층 틀어쥐고 물류, 택배를 리용한 불법분자들의 금지품 운수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4월 28일 화룡시공안국에서는 각 파출소 경찰들을 조직해 관할구역의 물류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펼쳤다. 이번 안전검사에서 경찰들은 규정을 어기고 위험품과 금지약품을 운송하는 물류택배업체의 행위여부에 대해 세밀한 검사를 하고 우편물 접수와 송달에서의 종업원들의 검사진행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료해해 나섬과 아울러 각 물류업체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실명등록제도, 검사제도, 보고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제시간에 공안기관에 보고해 위법행위사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경찰들은 업종일군들을 상대로 관련 금지품운수 위해성과 금지품의 분류 등 지식과 관련된 선전자료들을 배포하며 관할구역의 물류택배업체사업을 규범화하기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이번 안전검사에서 경찰들은 관할구역의 물류업체의 이름 ,주소, 기업책임자, 종업원수, 련계방식 등 기본정황을 상세히 등록하고 기초대장(基础台账)을 만들고 물류택배업체 기본정황을 파악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현재까지 화룡시공안국은 전 시 8개 물류택배업체에 대해 조사등록을 마치고 서류작성을 완수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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