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 끊기지 않는 열공급소송…해결책 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2일 09시28분    조회:12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들어 열공급회사와 열사용 주민호간의 분쟁이 다발하면서 열공급으로 인한 화제는 해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라 거론되고 있다. 부분적 지역의 아빠트의 실내온도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민들은 “올해도 추운 집에서 겨울을 날가?”는 근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공급료금납부를 둘러싸고 열공급회사와 주민호에서 잦은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정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군중들의 민생문제가 달려있는만큼 열공급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21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정 왕정 부재판장은 “근 몇년간 열공급조례가 잇따라 출시되고 실시됨에 따라 연길시 열공급계약분쟁사건은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773건에 이어 올해 6월중순까지 이미 532건의 기소신청이 접수되였다.”며 “열공급분쟁 기소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은 주요하게 실내온도가 표준에 미달하면서 열공급회사와 주민호들이 열공급료금납부여부를 두고 법정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주민호들이 열공급회사를 기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확실히 몇몇 열공급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열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내 온도가 길림성에서 규정한 18℃에 도달 못해 주민들이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열공급회사로 하여금 열공급비용의 일부분을 반환하게끔 한다”고 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2004년에 주물가국, 주주택및도시와농촌건설국에서 제정한 “도시열공급비환불잠행규정”에 따르면 열공급기간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실내온도가 13℃~16℃사이일 시에는 일평균 열공급비의 3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길시 신흥가두 모 아빠트단지 주민인 리모씨도 열공급회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리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빠트구역은 열공급을 시작했지만 실내온도는 늘 낮았다. 하여 리모는 열공급회사의 사업일군과 련락을 취하고 실내온도를 두차례 측정했다. 측정결과 첫번째는 객실의 온도가 14.4℃이고 침실의 온도가 15.5℃였고 두번째 측정에는 객실과 침실의 온도가 모두 12℃~13℃로 규정된 실내온도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로인해 열공급회사와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소통해보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기소했다.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에서는 리모의 기소신청을 접수하고 실내온도가 관련 규정온도에 도달 못 한것을 감안해 열공급회사에서 리모에게 난방비의 일부분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기소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 주민호도 있겠지만 열공급료금을 받지 못해 주민호를 법원에 기소한 사례도 많았으며 이는 열공급관련 기소사건의 95%를 웃돌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은 도합 1305건의 기소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기소한 사건은 4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열공급회사가 주민호들을 기소한 사건들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열공급회사에서 기소한 사건중 50%가량은 집 주인이 출국하는 등 원인으로 료금을 받지 못한 경우고 50%미만은 열공급 표준 미달로 료금납부를 거부하는 주민호들이며 그외 극소구의 림대주택의 세입자가 료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였다.

무작정 열공급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호들에 대해 왕정 부재판장은 이는 부당한 방법이라면서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신고할 경우에도 열공급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내온도를 측정 못하게끔 되여있기에 열공급표준미달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민호의 손을 들어줄수가 없다.”면서 열공급료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실내온도가 낮을시 열공급회사거나 주택관리국 사업일군을 찾아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법원에 증거로 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연길지역은 일년중 반년시간이 열공급기간이기에 열공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열공급회사에서는 사회봉사성 공익사업기관으로서 영리보다도 책임감으로 업주들의 민생을 보장해주고 업주들도 무작위의 료금미납 등 행위보다는 합당한 방식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른 고령화시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이미 60세이상의 인구가 1.78억명에 달해 총인구의 13%를 넘어섰으며 2026년엔 3억, 2037년엔 4억, 2050년에는 4.4억에 달해 총인구의 30%를 점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족사회는 계획생육과 인구이동, 관념에 따른...
  • 2016-06-23
  • 도합 2억원, 련합검사청사 및 부속시설, 집중검사처리 장 등 기초시설건설에 투입 훈춘시의 4개 통상구 기초시설건설 대상이 도합 2억원에 달하는 길림성 선도구건설 전문자금 지지를 획득했다. 2016년-2018년 선도구 국제통로건설보조자금을 쟁취하기 위해 훈춘시선도구판공실에서는 전 시의 신청조건 요구에 부합되는 대...
  • 2016-06-22
  • 최근 몇년들어 열공급회사와 열사용 주민호간의 분쟁이 다발하면서 열공급으로 인한 화제는 해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라 거론되고 있다. 부분적 지역의 아빠트의 실내온도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민들은 “올해도 추운 집에서 겨울을 날가?”는 근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공급료금납부...
  • 2016-06-22
  • '국제사회 집중감시' 영향…교량·물류센터 등 인프라 속속 완공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과 중국간 교역의 무게중심이 전통적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옮겨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일 북중접경 복수(複數)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유...
  • 2016-06-21
  • 연길고신개발구 조선족특색식품공업원에서는 식품산업군체발전을 통해 록색세원경제를 배육하고 발전장대시키고있다. 지난해 이 식품공업원에서 100억 4400만원의 생산액을 돌파하였고 납세액 47억 4500만원을 올렸다. 올해&n...
  • 2016-06-21
  • 2020년 1000만톤 물동량을 전망  12일까지 훈춘철도통상구의 물동량이 102만 3993톤으로 기록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225% 초과된 물동량이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100만톤을 초과한 기록으로  되며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100만톤을 초과한 기록으로 된다. 훈춘철도통상구는...
  • 2016-06-20
  • 강원도, 중국 조선족기업가 골프대회 유치(춘천=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9일 중국 베이징 교문 호텔에서 전용태 조선족 기업가골프협회 회장과 '한중경제협력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국 조선족 기업가 골프대회 성공개최지원 협약'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연합뉴스] dmz@yna.co.kr (춘천=연합뉴스) ...
  • 2016-06-20
  •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백두산(白頭山·중국명 창바이산) 정상 천지(天池)의 얼음이 녹는 경관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5일 중국 길림망(吉林網)과 중국여행신문망(中國旅遊新聞網) 등에 따르면 이달초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천지의 얼음...
  • 2016-06-16
  • 연변, 혈액공급량 역부족...무상헌혈인수 8.4% 줄어 우리 주 혈액수요량에 대비해 공급량이 부족한것이 알려진 가운데 14일 제1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으며 주무상헌혈지도소조판공실, 공청단주위, 주적십자회, 주중심혈액소 및 주내 여러 병원들은 연길시대광장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 2016-06-15
  • 공상총국, 세무총국 통지 발부 [북경=신화통신] 13일, 국가공상총국 웹사이트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공상총국, 세무총국은 통지를 발부해 전국적범위에서 장기휴업 비경영기업을 정돈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돈사업을 통해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인도해 시장환경을 정화하기로 했다. 장기휴업 비경영기업...
  • 2016-06-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