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들어 열공급회사와 열사용 주민호간의 분쟁이 다발하면서 열공급으로 인한 화제는 해마다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라 거론되고 있다. 부분적 지역의 아빠트의 실내온도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민들은 “올해도 추운 집에서 겨울을 날가?”는 근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공급료금납부를 둘러싸고 열공급회사와 주민호에서 잦은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정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군중들의 민생문제가 달려있는만큼 열공급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21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정 왕정 부재판장은 “근 몇년간 열공급조례가 잇따라 출시되고 실시됨에 따라 연길시 열공급계약분쟁사건은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773건에 이어 올해 6월중순까지 이미 532건의 기소신청이 접수되였다.”며 “열공급분쟁 기소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은 주요하게 실내온도가 표준에 미달하면서 열공급회사와 주민호들이 열공급료금납부여부를 두고 법정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주민호들이 열공급회사를 기소하는 사건들을 보면 확실히 몇몇 열공급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열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내 온도가 길림성에서 규정한 18℃에 도달 못해 주민들이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열공급회사로 하여금 열공급비용의 일부분을 반환하게끔 한다”고 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2004년에 주물가국, 주주택및도시와농촌건설국에서 제정한 “도시열공급비환불잠행규정”에 따르면 열공급기간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실내온도가 13℃~16℃사이일 시에는 일평균 열공급비의 3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길시 신흥가두 모 아빠트단지 주민인 리모씨도 열공급회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리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빠트구역은 열공급을 시작했지만 실내온도는 늘 낮았다. 하여 리모는 열공급회사의 사업일군과 련락을 취하고 실내온도를 두차례 측정했다. 측정결과 첫번째는 객실의 온도가 14.4℃이고 침실의 온도가 15.5℃였고 두번째 측정에는 객실과 침실의 온도가 모두 12℃~13℃로 규정된 실내온도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로인해 열공급회사와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소통해보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자 법원에 기소했다.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에서는 리모의 기소신청을 접수하고 실내온도가 관련 규정온도에 도달 못 한것을 감안해 열공급회사에서 리모에게 난방비의 일부분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기소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 주민호도 있겠지만 열공급료금을 받지 못해 주민호를 법원에 기소한 사례도 많았으며 이는 열공급관련 기소사건의 95%를 웃돌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은 도합 1305건의 기소사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기소한 사건은 4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열공급회사가 주민호들을 기소한 사건들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열공급회사에서 기소한 사건중 50%가량은 집 주인이 출국하는 등 원인으로 료금을 받지 못한 경우고 50%미만은 열공급 표준 미달로 료금납부를 거부하는 주민호들이며 그외 극소구의 림대주택의 세입자가 료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였다.
무작정 열공급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호들에 대해 왕정 부재판장은 이는 부당한 방법이라면서 “열공급회사의 책임으로 주민호가 열공급회사를 법원에 신고할 경우에도 열공급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내온도를 측정 못하게끔 되여있기에 열공급표준미달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민호의 손을 들어줄수가 없다.”면서 열공급료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실내온도가 낮을시 열공급회사거나 주택관리국 사업일군을 찾아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법원에 증거로 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연길지역은 일년중 반년시간이 열공급기간이기에 열공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열공급회사에서는 사회봉사성 공익사업기관으로서 영리보다도 책임감으로 업주들의 민생을 보장해주고 업주들도 무작위의 료금미납 등 행위보다는 합당한 방식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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