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분적인 지역에서 사회보험납부기수(基数)를 상향조정했다. 사회보험납부는 사회평균로임을 기수로 상향조정했는데 기업의 원가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가? 납부기수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기업과 직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책임자는 취재를 받을 때 사회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수는 본단위 직원로임총액이라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종업원의 납부기수는 자신의 로임이고 실제 조작에서 본인 로임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지난해 월평균로임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달 월평균로임이 지난해 현지 월평균로임의 60%보다 낮으면 현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60%로 납부한다. 현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300%를 초과하면 현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00%로 납부한다. 초과한 부분은 납부로임기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로금을 납부하는 기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대다수 종업원은 본인 로임을 기수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수의 수입이 비교적 적은 종업원과 소수의 수입이 비교적 높은 종업원만이 납부하는 기수가 본인의 로임이 아님을 의미한다. 만약 모 지역 사회평균로임이 3000원이라면 60%가 1800원이고 300%면 9000원이다. 이런 경우 현지 로임이 1800원 이하인 종업원과 로임이 9000원 이상인 종업원이 납부하는것은 본인의 로임기수가 아니다. 일전의 추산에 따르면 사회평균로임의 60%는 한 지역의 대다수 로동자가 모두 도달할수 있는것이였다. 특별히 최근 "로동자채용난"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지역 로임수준이 비교적 낮은 농민공 등 군체의 로임증가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여 많은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은 본인 실제로임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했다.
하지만 로임이 낮고 로임증가가 느린 소기업직원에게 있어 납부기수 상향조정의 영향은 확실히 존재한다. 정주의 한 기업에서 계산한 결과 2015년 현지 최저로임표준은 1600원에 달했고 동시에 사회보험납부기수 최저한도는 2464원에 달했다. 이 기업의 최저로임수준을 받는 한 종업원은 규정에 따라 대략 380원의 5대보험과 주택공적금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로임과 비교하면 차지하는 비률이 비교적 높다. 기업종업원들은 "본인 로임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납부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낄수 있다.
왜 로임이 비교적 낮은 종업원은 본인로임보다 높은 기수로 납부해야 하며 로임이 비교적 높은 사람은 본인로임 기수보다 낮게 납부해야 하는가? 소개에 따르면 이는 주요하게 보험참가자의 퇴직후 대우를 고려한것이라고 한다. 사회보험 자체는 수입차이를 조절하고 공평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에 양로대우차별이 너무 커서는 안된다. 납부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보험참가자가 퇴직년령에 도달한후 만약 납부로임이 장기적으로 종업원 평균로임보다 낮고 양로금수준도 계속하여 비교적 낮으면 개인 실제대체률(퇴직때의 양로금수령수준과 본인 퇴직전 로임수입의 비률)은 전체제도의 목표대체률보다 높게 된다. 만약 납부로임이 장기적으로 종업원 로임평균수준보다 높으면 그 사람의 양로금은 수준보다 무조건 높을것이지만 개인 실제 대체률은 목표대체률보다 낮게 된다.
작년부터 우리 나라는 련속 사회보험료비률을 하향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어떤 전문가는 금후 납부시 참고하는 평균로임이 전체 취업인원수입의 실제정황을 더 잘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진실한 납부능력에 더 접근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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