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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연길시위 재정판공실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새 향촌, 새 경제"를 주제로 한 제4회 중국도보촌(淘宝村) 고위층포럼이 강소 술양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였다. 알리(阿里)연구원과 알리새향촌연구센터에서는 공동으로 "중국도보촌 연구보고(2016)"를 발표했으며 2016중국도보촌 및 도보진 명단을 발표했다. 그중 연변주 안도현 이도백하진 장백촌이 전자상거래로 치부하여 빈곤을 없애고 농촌인터넷 쾌속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루어 2016년도 전국 도보촌 대명단에 들어갔는데 동북지역에서 5개중의 하나로,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장백촌은 농촌경지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새농촌 창업능력건설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대표로 되였다. 이는 장백촌이 앞으로 농촌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것을 통해 농민수입을 제고하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며 농촌창업과 취업을 이끄는데 중요한 추동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장백촌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이도백하진에 속하며 장백산기슭에 위치해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각 종류의 야생식물자원이 2340여종에 달하는데 농산품은 주로 콩, 옥수수, 식용버섯 등이다. 장백촌은 유서깊은 땅으로 백성들이 잘 어울리고 민풍이 순박하다. 최근년래 상급 부문의 관심속에서 촌의 간부와 군중지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회가 안정적이며 경제가 발전했고 농촌정보기초시설을 구축하고 농민일상생활의 네트워크화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치부의 길로 나아가는데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리연구원은 "도보촌"은 대량의 인터넷상가가 한 촌락에 집거하여 도보를 주요 거래플랫폼으로 도보전자상거래생태시스템에 의탁하여 규모를 형성하고 시너지효과를 산생한 성업군집현상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도보촌의 인정표준은 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경영장소가 농촌지구에 있어야 하고 또한 행정촌을 유닛으로 해야 한다. 둘째로 전자상거래의 년판매액이 1000만원 이상에 달해야 한다. 셋째로 본 촌에 인기 인터넷쇼핑몰 수량이 100개 이상, 혹은 인기 인터넷쇼핑몰 수량이 당지 가정호수의 10%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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