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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공공뻐스 소구역 진입… 찬반 량론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8일 10시57분    조회: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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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변뉴스넷

최근 연길시 백취원소구역안에 49선 림시공공뻐스역이 설치되면서 이 소구역의 업주와 기타 시민들은 공공교통이 편리하게 되였다고 찬성하는 한편 주차문제, 안전우환에 관해 우려하면서 찬반론난을 자아냈다.  6일,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아보고저 백취원소구역을 찾았다.
 

연길시 단진로 서쪽끝에 위치한 백취원소구역을 둘러보면 이 소구역에는 약 1000여메터 되여보이는 주요도로가 설치되였고 건물이 길게 배렬되여있다. 도로 서쪽켠에 설치된 림시공공뻐스정거역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 소구역 주민 리로인으로부터 “우리 소구역이 위치가 좀 편벽하다보니 시중심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면 료금이 10여원이 나오기에 번마다 택시를 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올여름 몇몇 로인들과 함께 소구역업주위원회에 찾아가 뻐스가 통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는데 진짜로 실현되였습니다”라고 반영하였다. 함께 있던 장로인은 소구역 제일 안쪽에 위치한 14번 아빠트에 살고있는데 소구역대문까지 나가려고 해도 1000여메터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가까운데 있는 원정신촌뻐스역은 대문에서 몇백메터 걸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소구역대문으로부터 애단로까지는 내리막길이여서 겨울철에 미끌어 특히 우리 같은 로인들은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것이 아닙니다.뻐스가 소구역에 들어오는것을 찬성합니다”라고 표했다.
 

각 아빠트 단원출입문에는 “백취원소구역업주위원회에서 공공뻐스를 인입하는데 관한 공고”가 붙어져있었다. 공고에 따르면 소구역의 도로가 비교적 길어 로인과 어린이 및 자가용이 없는 업주들이 출행하기 불편하기에 업주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업주들의 의견을 접한 뒤 업주들의 출행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문과 협상한 결과 49선 공공뻐스를 소구역으로 인입하겠다고 결정했다.동시에 공공뻐스회사의 실지조사 결과에 비추어 소구역내 도로 량측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므로 소구역내의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에만 차량을 세울수 있고 소구역내에 주차위치가 없을 경우 차량은 소구역에 진입할수 없고 대문밖 공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구역내에 공공뻐스가 통행하면 소구역내의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가요? 15번 아빠트에 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가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구요”라고 업주 진모는 우려했다. 옆에 지나가던 업주 역시 소구역내 도로 량켠에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하기 불편하고 지하주차자리를 임대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토했다.
 

일부 주민들이 제출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백취원소구역업주위원회 책임자 왕전상에게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공공뻐스 인입항목은 자가용차량을 소지하지 않는 업주들의 의견과 로년업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업주위원회에서 공공뻐스회사, 교통운수관리국, 사회구역 등 부문을 찾아가 가능성을 협상한 결과이다. 백취원소구역은 구조가 특별하여 제일 북쪽의 14번 아빠트로부터 소구역대문까지 1500메터가량 떨어져있다. 대부분 업주는 뻐스가 소구역안까지 들어오기를 희망했으며 소구역대문 가까이에도 공공교통자원이 없어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고 밝혔다. 공공뻐스 인입은 이미 업주대회에서 투표해 통과되였는데 일부 자가용차량을 소지한 업주들은 소구역 주요도로에 차량을 주차할수 없다는 리유로 불편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업주위원회는 개발상과 물업관리부문과 적극 협상하여 지하주차장과 소구역내에 156개 무료주차위치를 활용하여 업주들의 주차요구를 만족시키며 지하주차장 년간주차임대료는 원 3600원으로부터 2000원으로 감소시켰다. 안전문제에 관해 도로 량켠에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뻐스는 정상적으로 통차할수 있게 된다. 소구역안까지 들어오는 공공뻐스가 일반 선로뻐스보다 운행회수가 적고 주민들의 아침, 점심, 저녁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뻐스를 배치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저화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연길시공공뻐스유한회사 운영과 손작방과장은 “전에 백취원소구역 업주위원회에서 반영한 주민들의 출행난문제를 접하고 저희 회사는 해당 소구역에 찾아가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로 량켠에 차량이 주차하지 않고 물업부문에서 공공뻐스 통행요구에 맞춰 시설을 설치하면 공공뻐스의 통행조건이 구비되므로 상급 주관부문에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민생열선사이트에서 공공뻐스 인입에 대한 주차자리문제, 안전문제를 제기하였기에 상급부문에서는 현재 해당 소구역공공뻐스에 대한 심의를 다시 되돌려보냈다. 업주위원회거나 물업부문에서 소구역의 모든 업주의 동의를 받고나서 다시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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