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도시진 종업원 고액보충의료보험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5일 09시42분 조회: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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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월 1일부터 연변주 도시진 종업원 고액보충의료보험 납부표준을 일인당 매년 108원으로부터 140원으로 조정하고 고액보충의료보험 년내 최고지불제한액을 18만원으로부터 22만원으로 조정한다.
"연변주인민정부가 연변주성향종업원 고액보충의료범 조정을 동의할데 대한 관련 정책의 비준"에 근거해 연변주는 자금조달표준을 조정하는데 납부표준은 일인당 매년 60원으로터 80원으로 조정하고 단위납부는 일인당 매년 48원으로부터 60원으로 조정한다. 개체보험에 참가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인원은 일인당 매년 108원에서부터 140원으로 조정한다. 고액보충의료보험대우표준을 조정하고 고액보충의료보험 년내 최고지불한도를 18만원으로부터 22만원으로 조정하고 고액보충의료보험 정산집행 원정책의 기초에서 고액의료비 정산액이 8만원 이상이면 정산비례는 3%포인트 증가한다. 인출조정금표준을 조정하는데 고액보충의료보험조정금을 일인당 매년 6원으로부터 일인당 매년 7원으로 인출할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재 전주에는 이미 67.4만명이 도시진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했다. 이 조치는 보험참가인원의 의료대우수준을 유력하게 높여줄뿐만아니라 개인의 부담을 덜어 광범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에게 중대질병에 대항할수 있는 신심을 증가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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