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우룸치시 중급인민법원이 일심공개심판을 거쳐 12월 8일 법에 따라 우룸치시 남역 “4.30”폭력테로 습격사건과 공원 북가 “5.22”폭력테로습격사건을 심판했다.
법원은 테로조직을 조직, 령도하고 또 테로활동에 참여한 죄와 폭발죄 등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고 “4.30”폭력테로습격사건의 피고인 러시티와 아무티를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그리고 기타 피고인들에 대해서 사형 유예집행 2년, 징역 5년 등 형을 선고했다.
한편 “5.22”폭력테로습격사건의 피고인 다우티와 아브레피즈 등 6명 피고인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물증과 서면 증명,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자백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후 현장수사 자료와 동영상자료 등을 물증으로 제시한후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본민족 언어문자로 소송하게했으며 법에 따라 피고인과 소송 참여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또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각계 군중들이 법정심사와 판결을 방청하게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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