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길림성 훈춘세관련합검사일군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동북호랑이가죽으로 보이는 한장의 동물가죽을 사출해내였는데 국가림업국야생동물식물원검사측정쎈터의 감정을 거쳐 이는 완정한 호랑이가죽으로 판명되였다.
이날 오전 훈춘권하통상구입경차량검사장에서 경외로부터 해산물을 운수하는 한대의 화물차가 훈춘해관, 훈춘권하통상구변방검사소, 훈춘검사검역국 사업일군들의 련합검사를 받을때 차량도구함에서 정체불명의 지함을 발견하였다. 검사인원들은 겹겹히 싼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그속에서 감춰져있던 범가죽과 뼈를 사출해내였다. 사업일군들이 실제로 재본데의하면 이 범가죽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2.7메터에 달하였다. 초보적으로 판단한데 의하면 이는 호랑이 가죽으로 판명되였다.
세관사업일군에 따르면 이 범가죽은 당시 입경차량에 실은 화물과 같이 있지 않고 도구상자에 감추어져있었지만 결국에는 세심한 세관일군들의 눈을 속이지 못하고 발각되고 말았다.
이 범가죽과 범 두개골뼈는 관련부문에 보내져 감정을 받았다. 국가림업국야생동식물검사측정쎈터의 감정에 의하여 이는 완정한 성년호랑이가죽과 두개골임이 밝혀졌다.
운수일군은 이 가죽은 경외에서 입수하여 국내에 비법적으로 반입하려던것이라고 승인하였다. 지금 사건은 훈춘세관밀수수사부문의 조사중에 있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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