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행상객이 "범가죽"을 펼쳐보이고있는 장면
개가죽에 범무늬, 여우무늬를 내서 범가죽으로 속여팔던 행상객이 룡정시에서 공상행정집법인원들에게 딱 걸렸다.
감숙성 례현에서 온 행상객이였는데 그가 팔고있는 "범가죽"과 "여우가죽"은 고향에서 한장에 3,40십원씩 수구한 개가죽을 원색에 따라 과산화수(双氧水) 등 화학약물로 가공, 염색처리하여 범무늬, 여우무늬를 낸것이였다.
집법인원은 유관 규정에 따라 행상객이 골목길을 다니며 팔고있는 모피에 대해 압수하여 조사처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범이나 여우는 국가보호동물로서 누구도 함부로 포살, 판매할수 없다는 도리와 함께 이런 행상객의 기편술에 넘어가지 말것을 주문했다.
더구나 이런 행상객이 파는 개가죽 등 모피자체가 검역을 걸치지 않은 문제에다 유독성 화확약물로 처리된것이여서 인체에 해롭다는것을 경고하면서 류사행상객들을 보면 공상행정집법부문에 신고할것을 바랐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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