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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친형 살해한 조선족 17년형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17일 15시07분    조회: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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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 잔혹하게 살해 뒤에도 구치소 폭행 등 반성안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못 이겨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에 들어온 양씨는 친형(39)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자신의 집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로 배와 등, 팔 등을 총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양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7월 동료 수용자 장모씨(32)가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해 장씨를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친형을 칼로 살해했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형을 쫓아가 다시 잔혹하게 칼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구속된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피해회복의 불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으로서도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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