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검찰원: 천가만호 식품안전에 관계되기에 형량을 중하게 할것 건의
●연변주식품안전판공실: 사건에 관련된 음식업체 업주 혹은 기타 개인 책임 엄격히 추궁할것이다
19일 연길시법원에서는 비법적으로 《병든 소》를 수매하고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병든 소》고기를 가공 판매한 식품안전법 위법범죄사건을 공개심리하였다. 이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한 식품안전위법사건으로 주목되였다.
진념지 등 피고인 9명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2월부터 5월 사이 진념지는 한씨 등 기타 피고인으로부터 싼값으로 12마리의 죽은 소거나 병든 소를 수매해 연길시교외 의란진 룡연촌의 한 비법도살장에 싣고가서 도살한후 소고기를 랭동궤에 랭동해두며 팔았다.
연길시하남가 속초순대집, 연길시장홍개고기집, 연길시방향식당과 연길시동시장의 한 장사군(아직 찾지못했음)에게 키로그람당 30원~36원으로 팔았다.
이 사건에서 농민이 많이 련관되였는데 무지함이 그 원인이였다.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고 소사양농은 병든 소를 중개인을 걸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비법수매자에게 팔았다.
진념지에게 병든 소를 판 다른 한 피고인 장함광농민은 진술에서《나는 이제야 소가 병이 들었다 해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며 검염부문의 검역을 걸쳐야 팔수 있다는것을 알았고 검역에 통과되지 않으면 깊이 묻어 처리해야 한다는것을 알았다.》고 한다.
피고인에는 병든 소를 사고판 매매 쌍방외 이들사이의 중개인, 운수자가 들어있었다.
이 사건은 군중들의 신고를 접수하여서 조사를 착수해 립안된 사건이다.
문제의 소고기 견본 5몫을 검측한 결과 소고기에서 산기협막준균(产气荚膜梭菌)과 휘발성 염기담(盐基氮)을 검출해냈다고 한다.
산기협막준균은 2류동물의 류행병 병균으로서 사람과 동물이 다 할수 있는 전염병의 중요한 병원체로 되며 사람에게 식중독이나 기성괴저를 산생케 할수 있다.
이날 심리과정은 2시간 걸렸다. 심판장은 심리를 마치기전 심판은 합의후 시간을 별도로 택해 선고한다고 했다.
심리에서 공소인중의 한사람인 연길시검찰원 공소과 리홍의과장은 이 사건은 연길시의 최근년래 공개심리한 첫 식품안전법위법안건이고 식품안전은 천가만호 식품안전에 관계되기때문에 형량을 가중할것을 건의한다고 했으며 이는 식품안전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는자와 저지를 생각을 하고있는자에 대해 경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안건심리를 마친후 연변주정부 부비서장, 연변주식품안전판공실주임인 위아리는 안건에 관련된 상기 영업소와 경영인은 해당법률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폭로비평을 받아야 하고 해당 감독관리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했다.
연변신문넷/길림신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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