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체류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09시57분    조회:401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일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아닌 일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체류기간의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신손해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가령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에 의할지, 라이프니쯔계산식에 의할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글 이민정 대표변호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대행 천태만상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대행업체에 맡겨 최고 1천만 원까지 돈 뜯겨 대행업체, 동포가 신고절차ㆍ내용 잘 모르는 빈틈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장사’ 한국법무부(장관 황교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시행 중인 &l...
  • 2014-01-06
  •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을 저지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
  • 2014-01-06
  • 美·日 동포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 있으면 발급 조선족은 자격증·경력 있어야 하루 노동으로 버는 돈은 소개수수료 떼고 5만~9만원선. 이맘때는 일거리가 드물어 허탕치는 날이 더 많다. 왕태석기자   1999년 8월 12일 미국 독일 등 150여개국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체류 자격과 내국인에 준하는 경...
  • 2014-01-04
  • 새벽 인력시장서 하루 열지만 작은 꿈도 버거운 고된 삶 건보 혜택·산재 인정 못받아 험한 일 하고 사고도 다반사 정부 무관심·배제원칙 일관 "내일은 역 화장실에서 땀이라도 씻고 전철 타야지." 저녁 8시. 조선족 리모 씨는 공사현장 일을 마치고 지하철에 몸을 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시민...
  • 2014-01-04
  • ● 조선족이라 차별받는다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천대… 건설 현장선 대부분 월급 떼여 일당 받는 인력시장으로 와 구급차 실려가도 치료비 못 받아 ● 조선족이라 자랑스럽다 일제에 저항, 한국 문화 보존… 교육 수준도 높고 청결한 민족 한국인들은 그 자부심을 몰라 ● 갑오년의 소원은… "그런 거는...
  • 2014-01-04
  •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회장겸 발행인 송상호)은 지난달 22일 본사 임직원 및 편집자문위원회, 동포자원봉사팀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풍역 소재 백악관 웨딩문화원에서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 만찬에 앞서 편집자문위원회와 동포자원봉사팀은 각각 년말총회를 열고 지난 한해를 총 정리해...
  • 2014-01-03
  • 【중국동포신문=경제】지난 31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 보험금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법률상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 2014-01-03
  • 【중국동포신문=포토뉴스】중국동포 아리랑 예술단(단장 유희삼)은 29일(일) 중국동포를 위한 '송년 위문 공연'을 개최했다.       중국동포 아리랑 예술단 무용수들이 소고춤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동포 아리랑 예술단 연주단이 합주를 하고 있다.
  • 2014-01-02
  • 이제는 중국동포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에게 수동적(受動的)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능동적(能動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사장들의 말만 믿어 더 이상 속지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 2014-01-02
  • 한국 법무부가 시행중인 방문취업 추첨제도는 규정된 범위(만25세 부터 ~ )안에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소 3년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익과 노동의 질을 보장받는 제도이기에 동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올해에는...
  • 2014-01-02
‹처음  이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