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체류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09시57분    조회:40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일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아닌 일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체류기간의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신손해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가령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에 의할지, 라이프니쯔계산식에 의할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글 이민정 대표변호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근래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족 사회 환경은 그리 낙관할 일이 아니다. 50%의 조선족 마을이 없어졌고, 나머지 50%는 한 두호, 혹은 10호 좌우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80%의 조선족학교가 없어졌다. 90%의 논밭이 타 민족에 의해 경작된다. 조선족 거주현황을 보면, 한국 60만명, 일본, 미국 등 외국 거주자 20만명, 중국 연...
  • 2013-12-20
  • "봉창하려다" 남산에서 털리는 '코리안 드림' 일당 모아 카지노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 "잃은 돈 찾고 싶어서" "그냥 심심해서 온 거다". 평일 오후 서울 남대문구의 한 호텔 카지노 앞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점심시간 무렵 호텔 뒤편 주차장 입구. 이 주차장 안 지하 통로는 호텔...
  • 2013-12-19
  •   ▲ 사진자료= 2013 하반기 입국자들을 위한 ‘2013 기술교육·방문취업 대상자 전산추첨’이 6월 20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된 가운데, 대표들이 난수번호를 들고 있다. 2014년 입국자 추첨은 12월20일 오후 2시에 있고, 추첨 당선 발표는 오후에 하이코리아를 통해 ...
  • 2013-12-19
  •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희망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을소통의 날’ 행사가 지난 12월11일 화룡냉면에서 열렸다. 대림2동은 거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는 대림2동 주민사랑방위...
  • 2013-12-17
  • 【시흥=뉴시스】 이정하 기자 = 14일 오전 2시1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한 알루미늄 부속품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근로자 백모(42·조선족)씨가 숨지고, 비모(29·태국인)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불은 공장 1층 660㎡를 태워 기계 등 800만원(소방서 추산) 상...
  • 2013-12-15
  • 한국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을, 현행의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자’로 개정했다.  신청 서식도 현행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서식 하이코리아 홈...
  • 2013-12-13
  •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중국 촌(村), 대림동이 형성되기까지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지나가는 사람 열 중 아홉은 중국인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은 국내 최대의 중국인 마을로 불린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과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림 차이나타운의 상징은 단연 중앙시장이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중국...
  • 2013-12-10
  •         "조선족이란 강점을 살려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배규식 박사 인터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인 배규식박사는 ‘한중인력교류와 전문인력활용방안’, ‘중국국제노동기준 준수 현황연구’, ‘외...
  • 2013-12-09
  • 중국동포사회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으며, 항시 동포사회 이슈로 세간의 논란거리가 됐던 ‘동포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진단을 하며, 그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중국동포 주최 학술포럼이 곧 열린다. 중국동포사회연구소(소장 김정룡)가 전하는데 따르면, 오는 12월20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여...
  • 2013-12-09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중국동포 박모씨(6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달아난 박씨의 남동생(58)과 여동생(52·여) 등 2명은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출신인 박씨는 ...
  • 2013-12-08
‹처음  이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