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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년말까지 음주운전 위법 특권차량 집중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10시12분    조회: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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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저녁, 연길교통경찰대대에서는 야간검사행동을 벌였는데 각 관할구중대민경들은 오락장소밀집지역에서 오가는 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저녁 8시반좌우 공원중대민경은 우시거리와 리화로 교차로에서 오가는 자가용차를 검사했는데 리화로를 따라 남쪽방향으로 가고 있던 검은색 닛산표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날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 당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잡혔다. 차문을 여는 순간 술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젊은 녀성이 운전하고 있었다. 진씨성의 이 녀운전수는 올해 26살밖에 안되는 젊은 운전자였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진모에게 벌금 천원에 벌점 12점을 기록했으며 6개월간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이번 야간검사에서 하북중대민경들도 음주운전자 두명을 조사처리했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계속하여 음주운전검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앞서 20일, 연변주당위 선전부와 주공안국에서 공동으로 소집한 소식공개회의에 따르면 10일부터 31일까지 공안부문에서는 주내 특권차량에 대한 전문단속을 실행한다고 했다.

이번 단속행동을 통해 공안부문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군용, 경용 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 통일적인 집법차량 표식을 하지 않은 차량, 규정을 어기고 경광등, 경보용등을 설치한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 등 교통위법행위를 전문 단속할것이라고 했다.

단속대상은 교통위법행위가 있는 군용, 경용 차량과 도시관리집법, 가격감독검사, 위생행정집법 등 행정집법부문의 차량이며 공안부문은 21일,  22일 이틀간 군용, 경용 차량 및 해당 차량 운전자의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통일적인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공안부문에서는 또 특권차량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있으며 위법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일정한 장려를 한다고 했다.

공안부문에서는 이번 단속행동을 통해 특권차량의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권차량들로 하여금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교통규칙을 지키는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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