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타인의 신분으로 려권을 신청했던 사실이 들통나 3년간 출국을 못하게 된 남자가 있다. 일전, 돈화시공안국에서는 거짓신분으로 려권을 신청한 사건을 적발하고 신청자 장모더러 3년간 출경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돈화시 시민 장모는 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에 와 려권을 신청하려 했다. 신청접수절차에 따라 담당경찰은 시스템을 통해 장모의 증명사진을 비교, 분석해보았고 그 결과 장모가 2005년에 려권을 신청한 서란시 시민 왕모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오래전 사진이지만 경찰은 비교를 통해 왕모와 장모의 사진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왕모의 호적정보를 조회하던 경찰은 그의 호적정보에 등록된 사진과 려권사진이 다르다는것을 발견했고 또 장모의 옛 신분증 사진이 왕모의 려권사진과 같다는것을 알아냈다. 장모가 과거 타인의 신분으로 려권을 신청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장모를 불러 조사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모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앞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장모는 2004년,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기한을 어겨 5년내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시 외국에 나가려고 이듬해 왕모의 신분을 리용해 려권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입국불가기한이 지나자 비로소 자기의 신분으로 려권을 신청하려 했다고 했다.
과거 장모의 행위가 법적추궁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돈화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에서는 그에게 3년내 출경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타인의 신분으로 려권을 신청할 경우 “려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려권은 발급기관에서 몰수하거나 실효된다고 공포하고 공안부문에서는 신청자에게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범죄에 련루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외 공안부문에서는 또 신청자에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출경제한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또한 타인에게 신분정보를 제공한자에 대해서는 “주민신분증법” 제16조 2항 “주민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넘길 경우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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