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식점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조선족 종업원 표모(여·55)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종로구 관철동 한 족발집에서 총책임자로 일하며 손님이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670회에 걸쳐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표씨의 범행은 매출규모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고, 승인 취소와 반품 처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식당 주인 박모(45)씨가 카운터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식당주인 박씨는 "표씨가 고향인 중국을 방문시 비행기 티켓도 구입해 주고 자녀 결혼할 때 냉장고도 선물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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