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재외공관이 만 60세미만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C-3-8 동포방문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동포들 사이에 새 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일부 비자대행업체들이 "순서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 "동포방문비자를 받아 일단 한국에 간 뒤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무조건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동포들을 현혹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중국 현지 일부여행사들은 재외공관의 비자신청이 폭주하자 비자를 빨리 받아주거나 한국에 입국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는 명목으로 동포들로부터 인민폐 3천위안에서 많게는 1만위안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관계자는 "순서와 상관없이 비자를 빨리 받게 해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밖고 나서 "C-3-8비자와 관련하여 최근들어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동포방문사증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100% 재외동포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증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며 "동포방문사증은 취업이 불가한 사증이며 재외동포 등의 다른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시에도 체류자격변경에 합당한 자격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더불어 여행사 등에서 사증예약이나 접수 등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양영사관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C-3-8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사진 부착) ▲거민신분증(2세대/ 원본 및 사본) ▲호구부(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사증신청예약 인터넷출력물(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할 것) 등이며 16세 미만은 거민신분증을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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