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행 바라는 음주, 과속 운전 그만!
28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4월 한달에만 연길시에는 도합 7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교적 엄중한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되고 인명피해를 낳은 사고는 3건이나 됐다.
“10건 이상의 비교적 엄중한 교통사고중 80~90%는 음주운전으로 인한것이고 나머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 최문 중대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대부분이 요행을 바라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빚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알콜의 마취작용으로 인해 피곤이 몰려오면서 지각능력이 둔화돼 판단력과 조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심한 과속과 란폭운전을 하게 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음주운전, 과속운전의 법적후과에 대해 그는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20mg/100ml부터 80mg/100ml 사이)일 경우 6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사용을 정지(暂停)하고 운전자에게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취중운전(혈중알콜농도 80mg/100ml와 같거나 초과)일 경우 운전자는 위험운전죄로 구역형을 선고받을수 있고 벌금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하고 5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과속운전일 경우 규정시속의 50%를 초과하면 경우에 따라 200원 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했다.
최문 중대장은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예방함에 있어 공안부문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수의 의식제고가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광범한 운전수들이 자기와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해 스스로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고 음주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분적 운전수들이 “실력”만 믿고 과속운전을 서슴지 않고있는데 이 또한 예상외의 비극을 초래할수 있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며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시종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있으며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는 요행심리보다는 문명운전으로 자기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바야흐로 5.1절 련휴이다. 가족 또는 친구들이랑 함께 자동차려행을 계획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자신, 가족, 친구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과속운전은 금물이다. 휴가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라 사료된다.
리호 권동일 기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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