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도적마친 뒤 배상받을수 있을가 걱정했는데 경찰덕분에 손해비용 일부를 배상받을수 있게 되여 너무 고맙습니다.” 4월 29일, 부림소 7마리를 도난당한 류모 등 3명의 피해자는 연길시공안국 경찰로부터 배상금 7만원을 받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길시 의란진의 한 마을에서 부림소도난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루밤 사이에 7마리나 되는 부림소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건을 접한 연길시공안국 경찰들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자의 도주로선을 파악해 거듭되는 추적을 펼쳤다.
한달뒤 혐의자 우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절도한 부림소 7마리는 장춘에 팔아넘긴것으로 드러났다. 우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또 장춘시에서 장물매매를 주선한 정모와 장물을 구매한 상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우모는 부림소를 팔아 챙긴 4만원을 도박빚을 갚는데 다 써버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농민에게 있어 부림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혐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권익수호가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형사경찰대대 김연 경찰은 피해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모와 상모를 상대로 손해비용을 청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상금 7만원을 받아냈다.
4월 29일, 연길시공안국으로부터 배상금 7만원을 받아안은 류모 등 3명의 피해자는 감사의 마음을 축기에 담아 공안부문에 전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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