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을 해온 한 중국동포는F-4비자로 변경해준다는 조건으로 중개인에게 150만원을 지불했는데 배를 타고 한국과 중국을 오갈 때마다 배 운임으로 5만원씩을 추가 지불해야했다고 설명했다. 동포들이 운반하는 물건에는 고춧가루나 농수산물 이외에도 분실 신고 된 스마트폰 등 장물이 포함돼 있었다.
세관을 통과하려던 동포들은 한순간에 장물운반책 혐의로 처벌 받고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불법 조직들은 F-4 비자변경을 위해 따이공으로 나선 중국동포들을 범죄로 끌어들여 이용했고,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F-4 자격부여 대상 규정 폐지…동포들 금액 반환 요구
외국국적동포의 정책이 불법적으로 악이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대한 현행규정을 2014년 4월 1일자로 폐지했다. 이로 인해 중개인들에게 돈을 주며 韓·中을 오갔던 동포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에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변경을 해주겠다며 동포들로부터 120~180만원의 돈을 챙긴 중개인들이 나라 정책이 바뀐 것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동포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한 중국동포는 애초에 F-4 비자로 변경해준다는 조건으로 150여 만 원을 중개인에게 준 것인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으니 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중개인이 갑자기 자기 탓이 아니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발뺌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돈 돌려주는 대신 기술학원 보내
자비로 학원비 추가 지불…2차 피해 발생
동포들의 금액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동포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일부 여행사와 중개인들은 동포들을 기술교육 학원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동포들을 기술학원으로 등록시킨 것이다.
중개인의 제안으로 기술학원을 등록한 한 중국동포는 중개인 쪽에서 학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등록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20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입은 동포들은 또다시 반발했고, 한편에선 중개인들로부터 기술학원등록도 받지 못한 동포들이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를 이어갔다.
중개인들, 동포 서명 받아 F-4 정책 폐지 탄원서 제출
법무부 및 출입국 사무소 “탄원서 제출 받은 적 없어”
동포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여행사 등 중개인들은 갑작스런 정책 변경 때문에 동포들이 육체적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개인들은 법무부 및 출입국 사무소에 F-4 정책 폐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최근까지 동포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중국동포는 F-4비자 변경을 조건으로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한 동포들의 숫자가 1,000여명에 달하고, 탄원서에 서명한 동포들의 수는 100명이 족히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법무부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한 중국동포는 중개인들이 F-4 비자변경을 해주겠다고 동포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는 규정이 폐지되자 비자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네 탓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동포들이 거세게 항의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동포들의 반발을 막고자 출입국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동포들을 범죄에 이용하고 이득을 챙긴 중개인들을 이대로 두는 것이 너무 분통하다고 말했다.
F-4 자격부여 대상 규정 폐지로 이를 악이용한 중개인들은 잇속을 챙기고, 피해 입은 동포들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동포들을 위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대처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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