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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사고률 상승세… 음주운전은 스톱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5월14일 08시28분    조회: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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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동면”하던 전동자전거(电动自行车)가 하나, 둘씩 거리에 나오고있다. 뻐스는 비좁고 택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즘은 가격이 적당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전동자전거가 많은 시민들의 출행도구로 각광받고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결여로 전동자전거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있는데 사고로 인한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특히 국가 관련 표준을 초과한 전동자전거는 스쿠터(轻便摩托车)로 간주되고 동력차 운행규정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수 있다는것을  많은 운전자들은 모르고있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지난해 연길시에서 발생한 스쿠터(표준을 초과한 전동자전거 포함) 관련 교통사고는 387건으로 전체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60%를 초과했다. 또한 엄중한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으로 드러났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비동력차인 전동자전거는 음주운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월 27일 10시 40분경, 전동자전거로 이동하던 왕모는 연길시 태평거리에서 마주오던 자가용과 부딪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감정결과 왕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것으로 확인되고 사고에 모든 책임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16시 30분경, 연길시 조양천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손모가 빠르게 달리던 전동자전거에 부딪쳐 사망했다. 사고감정결과 전동자전거 운전자 양모의 취중운전이 확인되고 사고에 주요책임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두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전동자전거 운전자들은 모두 만취상태에서 운전했고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은 물론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까지 감안해야 했다.

전동자전거는 비동력차인데 왜 음주운전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종합중대 윤송학경찰은 “‘전동자전거 통용기술조건’에 따라 전동자전거는 비동력차에 속하지만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을 초과했을 경우 스쿠터로 간주된다. 즉 시속 20킬로메터/h 이하, 무게 40킬로그람 이하 등 표준에 해당되는 전동자전거는 비동력차에 속하지만 이 표준을 초과할 경우 동력차인 스쿠터로 인정되며 동력차 운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시중에서 달리고있는 많은 전동자전거들이 표준을 초과한 스쿠터이고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근거해 운전자의 음주, 취중 운전 여부를 확인, 취중운전일 경우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

윤송학경찰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알콜의 마취작용으로 인해 피곤이 몰려오면서 지각능력이 둔화돼 판단력과 조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과속운전을 하기 쉽다"며 스쿠터와 비슷한 기능을 자랑하는 전동자전거인 만큼 사고로 인한 후과도 매우 엄중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광범한 전동자전거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전동자전거를 리용할 경우 문명운전을 고수, 과속은 물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연변일보 리호 권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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