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5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가 '나이도 어린 데 예의가 없다'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최근 노숙생활을 함께하며 서로 알고 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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