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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차량등록 빌미로 사기치다 덜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5월28일 09시35분    조회: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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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수속을 대신 해준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사례비 3000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였다.

지난달 12일, 왕청현공안국 왕청파출소는 “교통관리부문” 사업일군으로부터 3000원을 편취당했다는 피해자의 제보를 접했다.

피해자 관모에 따르면 얼마전 그녀는 위챗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였는데 대방은 자기가 교통관리부문에 출근한다며 차량등록수속을 대신 해줄수 있다고 했다.

마침 차량에 대한 등록을 계획중이던 관모는 대방의 말에 귀가 솔깃했고 차량등록수속을 부탁한다며 사례비로 인민페 3000원을 대방의 구좌에 입금했다.

허나 돈을 받은 남성은 갑자기 련락두절되였고 사기당했음을 감지한 관모는 경찰에 제보했다.

사건을 접한 왕청파출소 경찰들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송금구좌와 채팅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룡정시에 거주하고있는 국모(남, 44세)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또 혐의자 국모가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임을 알아냈고 거듭되는 추적을 통해 훈춘시 모 소구역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혐의자 국모는 위챗을 리용해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차량등록수속을 빌미로 사례비를 편취했다고 했다.

또한 관모외에도 상술한 수법으로 다른 한 피해녀성한테서 2000원을 편취했다고 교대했다.

목전, 혐의자 국모는 사기혐의로 경찰에 형사구류되였다.

왕청현공안국 왕청파출소 김성태소장은 위챗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종종 발생하고있는데 사용자들은 위챗을 통해 낯선 사람과 채팅할 경우 보호의식을 높이고 사기 등 범죄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당부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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